영주권 | 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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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비자로 입국한지 3개월정도 되며,조만간 지금의 회사를 스폰서로하여 2순위(EB2)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Q1)입국 3개월만에 영주권을 신청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Q2)스폰서회사는 직원수가 약20여명정도며,아직은 적자상태로
올해(2006년)에는 흑자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스폰서회사로도 지금 영주권을 신청해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흑자전환이후(내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Q3)신청당시인 지금의 경영상태는 적자경영이라하더라도 임금지불능력이
잇다고 판단되면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그판단기준은 재무상태인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1)입국 3개월만에 영주권을 신청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Q2)스폰서회사는 직원수가 약20여명정도며,아직은 적자상태로
올해(2006년)에는 흑자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스폰서회사로도 지금 영주권을 신청해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흑자전환이후(내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Q3)신청당시인 지금의 경영상태는 적자경영이라하더라도 임금지불능력이
잇다고 판단되면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그판단기준은 재무상태인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6-06-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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