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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 미국 시민권에 대한 허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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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느 나라의 시민이라고 주장하던 무슨 상관이 있어 과연 ‘미국 시민권에 대한 허위 주장’이란 거창한 이름 아래 벌칙까지 만들었을까 의아하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된다. 이번 기사에서는 언제 어떻게 이 이슈가 이민자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현실에 비추어 다루어 볼까 한다. 미국 직장에서 고용인의 일할 수 있는 자격을 파악하기 위해 쓰이는 I-9 규정과 미국 시민권에 대한 허위 주장은 전혀 관계없는 내용 같으나 실제 상황에서 맞물리는 경우 이민자에게 큰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박스에 체크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일에 실수를 해 앞으로 곤란을 겪는 일을 방지했으면 한다.

I-9 규정:

먼저 I-9 규정이란 무엇인가? 이민자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내용이지만 미국내 고용주는 새 고용인이 일을 시작하기 전 고용인이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I-9 이라고 불리는 양식을 작성시킨후 보존할 의무가 있다. 이 규정은 1986년 이민법 개정안을 통해 불법 취업을 통제하자는 의도로 생겨 났다.

따라서, 모든 미국내 고용주는고용인의 신원과 취업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데, 고용인이 I-9 양식을 작성한 후 신분에 따라 나열된 신원 또는 취업 허가 서류들 중 갖고 있는 서류로 골라서 제시하면 그 서류의 당사자가 고용인과 동일한 사람으로 보이는 지만 확인하면 된다.

이런 조항은 원래 취지 외에 인종 차별등의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따라서 정해 놓은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I-9 양식위에 나열된 기본적 서류외 더 많은 신분 증명을 요구할 수 없으며 I-9 과정을 고용 결정을 내리기 전 미리 선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외모나 억양에 관계없이 모든 고용인이 이 양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I-9 양식에는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성립하는 세 박스가 있다 – 미국 시민권자 또는 국민칸, 영주권자칸, 그리고 다른 일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칸. 어느 박스를 체크하느냐에 따라 고용주에게 보여주어야 할 신원 또는 취업 자격 관련 서류가 틀려진다. 이중 시민권자나 국민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일할 자격을 채 갖추지 못한 이들 중 취업을 위해 이 칸에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 시민권에 대한 허위 주장이란?

그렇다면 위와 같은 행동이 이민법아래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이민법에는 연방법, 주법, 이민법아래 혜택을 얻기 위해 미국 시민권자라고 허위 주장한 적 있는 외국인은 입국이 불허된다는 조항이 있다.

위 내용은 곧 이민을 위한 모든 자격 조건을 갖추고 이민 신청서가 수락된 사람일지라도 미국 시민권자라고 허위 주장한 적이 있다고 판명된 사람은 이민을 하거나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쉬운 예를 들어 국경에서 신원 조회를 할 때 미국 입국을 위해 시민권자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입국이 영구 불허 될 수 있다.

I-9과의 관계

그렇다면 I-9 양식에 ‘미국 시민권자나 국민’이란 칸에 체크를 하면 이민이나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 지는가? 이 분야에 관련한 법률 해석은 아직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은채 진행중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면 이민국 자체내에서도 상반되어 보이는 결정을 내려 왔으며 각 지역 법원에서도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때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한데, 과거의 사례들을 한 번 보도록 하자.

이민국의 경우 결혼에 기반한 영주권 인터뷰를 비롯해 마지막 신분 조정을 앞두고 I-9에 ‘미국시민권자 또는 국민’ 칸에 체크한 사실이 밝혀 지는 경우, ‘또는’ 이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시민권자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생각해 체크했을 수 있다고 관대하게 용서해 준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다른 경우 미국 시민권자라고 허위 주장한 증거가 다분하다며 이민 신청서를 기각시킨 사례도 있었다.

가장 최근 결정난 연방 법원 판례를 보면, 한 연방 법원에서는 I-9 칸에 체크했다는 사실만으로 미국 시민권자라고 허위 주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반면 또 다른 연방 법원에서는 이 칸에 체크를 하면서 아무리 ‘또는’ 이라는 접속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자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체크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 허위 주장을 한 것으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필자의 관점으로는 앞으로 미국 시민권자 허위 주장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중요한 사실은 ‘또는’이라는 접속사가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이렇게 취업을 하고자 저지른 거짓말 또는 허위 주장이 이민법에 적혀 있는대로 “연방법, 주법, 이민법아래 혜택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갖고 행해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이 문제를 변론으로 내세운 적이 없었기에 판결이 난 적이 없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제기 된다면 정부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 I-9에 시민권자로 체크한 것이 아니라면, “연방법, 주법, 이민법아래 혜택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 결정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보다 일관성 있는 결정이 내려질 때 까지 I-9과 같은 공공 서류에 미국 시민권자라는 내용을 생각 없이 표기해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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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06-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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