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비자 | 성공적인 PERM 노동허가서 신청을 위한 필요 사항?

페이지 정보

쥬디장

본문

노동 허가서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적절한 직위와 그에 따른 임무를 결정하고 연봉 수준에 대해 노동청 기관의 결정을 받아 낸다. 그 후 정해진 규정에 맞는 구인 광고를 내고, 신청자들의 자질을 검토한 후 채용 노력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이 모든 순서가 중요하지만, 노동 허가서의 성공 여부는 가장 첫 단계에서 결정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아무리 열심히 구인 광고를 내고 결과를 잘 정리해도 결국 안 될일에 힘만 쓰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첫 단계가 잘못 처리되면 감사를 당하지 않고도 노동 허가서가 자동 기각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

취업 이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은 이 첫 단계를 과학이 아닌 예술이라고 부른다. 정답이나 공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의 사업체와 수혜자가 될 이민자의 배경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다음 임무 내용을 결정하되, 너무 자세하면 수혜자에세 맞춘 내용으로 오해를 살 수 있고, 그렇다고 너무 광범위 하면 들어 오는 신청자들을 추려내기에 모자란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그 외 신청자에게 요청하는 학력이나 경력 또한 노동청에서 적절하다고 보는 범위 안에서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요구 사항이 지나치게 높아 미국 노동자들을 부적절하게 제외시킨다고 기각당하며, 실제 사항 보다 너무 낮추면 자격이 되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감사당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지난 몇 해 동안 기각 사례로 떠오르는 흔한 케이스들을 찾아 보면 ‘Account’처럼 부족하지 않은 직종에 대해 회계사 경험이 조금만 있어도 다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임무 내용을 결정하거나, ‘Engineer’ 등의 전문 직종에 대해 별다른 경험을 요구하지 않아 구인 광고를 다시 내야 하는 요구를 받고 나서도 결국 기각당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또는 너무 수혜자 배경에 맞춘 듯한 자격 조건을 요구해 기각당한 경우도 있다.

또한 노동 허가서를 수락 받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고용주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노동 허가 신청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직위와 임무라는 내용으로 이민 신청서가 거부 당할 수 도 있다.

공식이 없는 노동 허가서 준비 과정은 PERM 이후에도 변화가 없으며, 따라서 노동허가를 통한 이민 수속에 밝은 변호사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다. 미국내 변호사들은 전문 분야가 일찌기 정해지며, 이민 변호사중에도 가족 초청 이민이나 추방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면 노동 허가서를 처음으로 다루게 되는 분들도 있다.

High School때 수학 선생님이 학력이 상당히 높은 분이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 High School를 졸업할 때는 본인이 수학의 천재인 줄 알았었고,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후에는 천재는 아니지만 수학에 대해 전문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었고 석사를 한 후에는 배울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더 공부를 해 보니 아는 것은 바닷가 모래알 만하다고.

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해가 지날 때마다 아주 간단해 보이는 문제 하나라도 정말 최대한 고객의 이해를 보호하고 이민 혜택을 얻어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슈들을 커버해야 하는지 느끼게 된다.

따라서 필자에게 중요한 이민 이슈가 있다면 이민법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부업처럼 사이드로 다루는 변호사나 법대 졸업 이후 전문 변호사의 감독 없이 바로 이민 변호사의 간판을 거는 분과는 일하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직위와 임무 내용과 요구 사항이 결정되고 연봉 수준에 대해 노동청의 인준을 받고 나면 규정에 맞는 구인 광고를 내야 한다. 이 규정은 직종에 따라 다르다.

먼저 정해진 직위가 전문직종인지 비전문직종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노동청에서 발표한 전문직종 리스트에 올라간 직위의 경우 일요일 신문 광고 둘 (또는 전문 저널) 과 주정부 기관을 통한 광고 신청 이외 적어도 세 종류의 다른 광고 활동을 해야 한다.

사용할 수 있는 광고 활동 중에는 고용주의 웹사이트 광고, 그 외 구인/채용 웹사이트, 라디오나 TV광고, 지역 신문 또는 소수계 신문 광고, 헤드 헌터, 전문인 협회를 통한 광고, job fair, 추천 직원 보너스 지급 프로그램 등이 있다.

만약 전문 직종 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비 전문 직종이라면 굳이 세 종류의 광고 활동을 더 할 필요가 없다.

전문직의 경우 광고 활동에 대한 요구가 PERM아래 더 늘었으나 RIR처럼 6개월의 채용 노력 패턴을 성립할 필요 없이 더 단기간에 구인 활동을 다 마쳐도 되는 장점이 있다.

그 외 예외적으로 처리되었던 대학 교수나 간호사 같은 직업은 여전히 특수 과정이 적용 된다.

마지막으로 구인 캠페인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PERM 신청서를 세금 보고서와 비교할 수 있다고 본다.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때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보고하지만, 만약 감사를 받을 경우를 대비해 증거물을 제출 할 준비를 하듯이 PERM 신청서를 낼 때 광고나 신청자의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감사를 대비해 모든 기록을 남겨야 한다.

특별히 신청자를 채용하지 않은 이유를 목록별로 간추려 기록해 놓아야 한다. 담당 변호사의 안내를 따라 조심스럽게 잘 준비하여 빠른 시일 안에 좋은 결과를 얻어 내시기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bschloss.com; e-mail: jchang@bschloss.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작성일2006-06-19 10:39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84 결혼의 균형과 이민자의 신분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613
1783 미국법과 이민법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662
1782 학생 신분을 유지 하는 중에 공백이 생긴다면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836
1781 노동 허가 신청서 - 한 사람 당 몇 개나 접수시킬 수 있는가?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888
1780 미국 영사관을 통한 비자 스탬프 신청 수속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6141
1779 경찰 체포 이후 - 기록을 지울수 있나요?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8548
1778 3순위를 피해 가는 취업 이민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572
1777 체류 기간 초과와 입국 불허 조항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4069
1776 종교 이민의 현황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871
1775 결혼 이후… 결혼 이민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칠 때 까지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992
1774 신분변경후 비자 신청 (제2부)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662
1773 주한 미 영사관 E-1/E-2 비자 수속 업데이트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5284
1772 집행 유예와 시민권 신청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10092
1771 신분변경후 비자 신청 (1부)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597
1770 비자 신청이 두려울 때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706
1769 100% PERM 거부 상태?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4106
1768 회사의 선택이 내게도 최상의 선택일까?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705
1767 취업 이민 인터뷰 준비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970
1766 이미 접수된 내 노동 허가 신청서는 지금 어디에?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807
1765 AR-11 주소 변경 보고서 댓글[1]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916
1764 지금 H-1B를 신청하자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700
1763 취업 이민신청시 스폰서 자격 조건은?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607
열람중 성공적인 PERM 노동허가서 신청을 위한 필요 사항?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4449
1761 PERM 실행이후 – 이미 제출한 노동허가서를 전환해야 하는가?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732
1760 2005년 이민 사회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 H-1B와 PERM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731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