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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3순위를 피해 가는 취업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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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민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카테고리가 숙련직을 위한 노동 허가를 통한 이민 이다. 적용 대상이 넓기도 하지만 처음 구인 작업만 잘 마치면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옵션이 있는 분들도 한 번 씩 생각해 보는 방법이다.

물론 이 과정에 대한 단점에는 스폰서가 꼭 필요하다는 것, 노동청에서 정해 주는 연봉 수준을 약속해야 한 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속 기간이 길다는 취약점이 있다.

이 달 노동 허가를 필요로 하는 3순위 취업 이민 카테고리의 비자 우선 일자가 2001년 3월로 후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오던 3순위 취업 이민은 이제 모든 다른 옵션을 고려한 후 어쩔수 없이 선택하는 옵션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그 외 존재하는 옵션에는 무엇이 있는가? 역시 노동 허가를 필요로 하지만 우선 일자가 잡히지 않아 수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무척 짧은 대학 교수를 위한 ‘special handling’과 석사 학위이상을 필요로 하는 2순위 취업이민 카테고리도 있으나 노동 허가 신청 수속을 아예 필요로 하지 않는 카테고리들도 있다.

노동 허가가 필요 없는 취업 이민에는 종교 이민, 투자 이민, 국제 경영인을 위한 이민, 뛰어난 연구가를 위한 이민,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이민, 고학력 소지자로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외국인을 위한 이민 등이 있다.

위의 모든 카테고리는 현재 이민 비자수가 여전히 열려 있는 카테고리이며 노동 허가를 사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변호사는 고객의 상황을 진단할 때 앞서서 생각해 볼 일이며, 고객 또한 자신이 이런 카테고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독자분들께서 비 전문가지만 본인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입장에서 기본적인 테스트를 해 보실 만한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촛점을 마추도록 하겠다. 일단 기본 테스트를 하신 이후 에는 각 카테고리마다 더 자세하게 다룬 기사들을 찾아 보시거나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한다.

1. 2순위 취업 이민:
스폰서가 있어야 하며, 노동 허가 순서를 거친다. 제공된 직업과 본인의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본인은 물론 직업도 특정 석사 학위 소유자 내지는 학사 학위 취득 이후 5년 간의 관련 경험이 필요한 직종이라는 것을 노동청에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학사 학위에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포지션들은 귀한 편이지만, 석사 학위만 요구하는 포지션들은 상당히 폭이 넓다. 석사 학위 이상의 소유자라면 그 학위를 미국에서 받았던 해외에서 받았던가를 떠나 이 가능성을 꼭 한 번 타진해 볼 것을 권한다.


2. Special Handling:
스폰서가 필요하다. 고학력을 요구하는 대학 교수직이기 때문에 자연히 2순위이기도 하지만 새로이 구인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케이스이다. 이 경우 대학에서 잡 오퍼를 받은지 18개월안에 진행해야 효과가 있다.


3. 간호원과 물리 치료사:
역시 스폰서가 필요하며, 해외에서 간호원이나 물리 치료사였거나 미국에서 관련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 카테고리로 진행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 및 비자 스크린 관계 등에 대해 알아 보시고 필요한 스텝을 밟으시기 바란다.


4. 종교 이민:
종교 기관이 스폰서가 되어야 하며 제공된 직종이 그 기관의 "종교" 활동에 필요한 직종이며 세속적인 직종이어서는 안 된다. 미국내 서비스 센터중 북부 담당인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가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 까다롭다. 이민 신청자 자신 또한 이 특수 종교직을 행할 만한 자격 조건을 갖추었어야 한다. 모든 자격 조건을 갖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아닌 경우 이민법 규정상 제공된 직종이 종교직인지 자신이 자격 조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5. 투자 이민:
스폰서가 필요 없으나 $1 million 이상의 자본 투자와 함께 2년안에 10명 이상의 새로운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경영인들은 아래의 국제 경영인을 위한 이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다.


6. 국제 경영인을 위한 이민:
스폰서가 필요하지만 본인 회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미국 바깥과 미국 안 양쪽에 소유권으로 연결된 기관 둘 이상이 존재해야 하며 해외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미국내 회사의 직원수가 적은 경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특별히 서비스 센터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 미국내 서비스 센터 네 군데 중 서부 지역을 관할 하는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가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7. 뛰어난 교수나 연구가를 위한 이민:
스폰서가 필요하며 신청자 당사자도 뛰어나야 하지만 스폰서 기관의 명성에도 큰 비중을 둔다. 독자적으로 이루어 낸 업적보다 기관의 일원으로서 해 낸 업적이 더 뛰어나다면 밑에 스폰서가 필요 없는 두 옵션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다.

교수의 옵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tenure-track 포지션에 있어야 하며 연구가 옵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굳이 대학일 필요는 없지만 세 명 이상의 연구원을 갖고 있는 회사나 기관이어야 한다. 또한 3년 이상의 교수 또는 연구 활동이 있어야 한다.

양쪽 다 국제적인 명성과 특정 학문 분야에 기여한 기록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인 또는 기관의 파텐트나 연구 업적 발표 기록 또는 수상 경력 등이 중요하다.


8.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이민:
스폰서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영주권을 받더라도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계속 일할 것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증거물은 취업 오퍼나 계약서, 상세한 커리어 계획등이 될 수 있다.

이 옵션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소수중 한 명이며 국제적 또는 국가 전체내 명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신청자가 다루는 전문 분야의 일이 미국에 이익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으나 이미국에서는 이 옵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미국에 혜택을 주는 일에 하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거 자료는 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옵션이 적합한 분들은 영예로운 상을 받고 유명한 저널에 많은 논문을 제출하거나 이름 있는 전시회나 작품을 통해 국가적 또는 세계적인 명성이 있음을 증거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 분들이다.


9. 고학력 소지자로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외국인을 위한 이민:
필자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카테고리이다.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형평성이 더 있다고 생각한다.

이 카테고리의 가장 큰 촛점은 현재 전문 분야의 일이 미국의 경제, 교육, 환경, 국민 건강, 국가 안보 등에 혜택을 끼치는 분야 라는 것이다. 물론 분야가 중요해도 신청자 또한 그 분야에 나름 대로의 업적을 남길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극 소수중에 한명이 될 만한 다년간의 경력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유명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신을 갖고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위 7, 8, 9 번 옵션은 그 타이틀이 풍기는 냄새 그대로 각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에게 해당한다. 얼핏 들어 보면 다 똑같은 카테고리 같고 제출해야 할 증거 자료도 같다는 느낌을 주지만 각 카테고리 마다 중요시하는 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더 유리한 옵션을 골라 낼 수 있다.

물론 개중에는 이 모든 카테고리를 다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들도 있다. 그런 경우 고려할 사항중에는 스폰서 없는 카테고리를 사용해 스폰서에게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지, 현재 이민국 수속 기간이 각 옵션당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재 관할 이민국의 트렌드가 특정 카테고리에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지 등이 있다.

또 얼핏 위의 마지막 세 카테고리를 읽어 보시고 굳이 박사 학위가 필요 하다거나 무조건 순수 과학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 분야가 굳이 박사 학위를 기본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금융계 전문가, 컴퓨터 분야, 예술가, 경영인, 의사 등을 위해서도 위의 옵션을 성공적으로 사용한 사례들이 있다. 필자의 기억에 남는 재미 있는 케이스들 중에는 경마장 어나운서도 있다.


결론:
마지막으로 이미 노동 허가를 통한 이민 신청서가 진행중이거나 다른 카테고리로 이민 케이스가 접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다른 옵션으로 이민 신청서를 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는 것을 알려 드린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번 기사에서는 독자분들께서 비 전문가지만 본인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입장에서 기본적인 테스트를 해 보실 만한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촛점을 마추고 있다.
이민 법은 거쳐간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전문가지만 전문가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처음 부터 병원에 가지 않고 민간 요법에 의지하는 것이 빨리 고칠 병을 지속할 수 있듯이 주변 정보나 간단한 지식에 의존하지 마실 것을 부탁 드린다. 일단 기본 지식을 얻으신 후에는 각 카테고리마다 더 자세하게 다룬 기사들을 찾아 보신 후 아니면 바로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한다.
Copyright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Please e-mail your comments to: JChang@HodgsonRuss.com or alienlawyer@yahoo.com)

작성일2006-06-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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