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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을 통해 초청을 하려면 입양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적법적인 절차가 아이가 16세 되기 전에 끝나야 합니다. 거기에다 2년 동안 같이 살아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2년은 그냥 같이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Legal Custody를 가진 상태에서 같이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입양을 한다면 설사 16세 이전에 입양절차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입양 후에 (입양하면 legal custody 를 인정해 줍니다) 양부 또는 양모 적어도 한 사람이 한국에서 같이 2년동안 살아야 이민법상으로 "미성년 미혼자녀"로 인정이 되어서 직계가족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조건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방문비자가 있으면 아이와 친모/친부모가 미국에 와서 주 법에 따라 입양절차를 밟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쨌든 아이의 나이가 16세에 가깝다면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findbrianlee@yahoo.com 으로 연락주세요.

 

작성일2006-05-0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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