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변호사님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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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제가 영주권 만료일이 2024년 5월 23일인데 한국 9월 14일날 갔다가 10월 19일날 들어올려고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여? 답변 부탁드립니. 감사합니다.
작성일2023-07-25 02:23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영주권 유효기간 이내에 해외여행을 하셔야하기 때문에 올해 9월에 출국후 10월에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2024년 9월에 출국하게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내년9월에 출국예정이시면 영주권만료 6개월전에 영주권 갱신신청을하시면 이민국으로부터 접수증을 받게되는데 영주권이2년 연장되었다는 편지를 받게되며 그편지와 영주권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내년9월에 출국예정이시면 영주권만료 6개월전에 영주권 갱신신청을하시면 이민국으로부터 접수증을 받게되는데 영주권이2년 연장되었다는 편지를 받게되며 그편지와 영주권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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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법무사
650-477-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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