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을 통한 군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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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을 통해 군대연기 하는것에 대해 두가지를 여쭙고 싶은데, 제가 지금 미국에서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통해서 I-140 (이민청원서)이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는 군대연기를 해놓은 시간안에 영주권이 나와야하는데, 지금 인터뷰 날짜가 너무 늦게 잡혀서 그안에 영주권이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던 중 I-140 (이민청원서) 로 승인이 난 경우에는 해외 이주자로 분류가 되어 해외 이주 신청 자격이 되며 이를 근거로 병역 연장이 가능하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 CONSULAR PROCESSING 절차를 통하면 한국 미국 대사관에서 PACKET 3라는 서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서류를 발부 받으면 이를 외교 통상부에 제시하여 해외 이주 신청이 가능하게 되고, 해외 이주 신청을 하여 해외 이주자 또는 해외 이주 예정자라는 증명서류를 발부 받으면 병역 연기 사유가 된다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주권을 통해 군대연기 하는것에 대해 두가지를 여쭙고 싶은데, 제가 지금 미국에서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통해서 I-140 (이민청원서)이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는 군대연기를 해놓은 시간안에 영주권이 나와야하는데, 지금 인터뷰 날짜가 너무 늦게 잡혀서 그안에 영주권이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던 중 I-140 (이민청원서) 로 승인이 난 경우에는 해외 이주자로 분류가 되어 해외 이주 신청 자격이 되며 이를 근거로 병역 연장이 가능하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 CONSULAR PROCESSING 절차를 통하면 한국 미국 대사관에서 PACKET 3라는 서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서류를 발부 받으면 이를 외교 통상부에 제시하여 해외 이주 신청이 가능하게 되고, 해외 이주 신청을 하여 해외 이주자 또는 해외 이주 예정자라는 증명서류를 발부 받으면 병역 연기 사유가 된다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23-08-08 02:54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영주권을 받아야 병역 연기가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저희는 미국 이민법을 다루는 법률회사 입니다. 한국의 병역법은 한국 영사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있으면 재정적 어려움,긴급 상황 또는 극한 상황으로 인해 표준 처리 시간보다 더 빨리 신청서를 처리해야 하는 사유로 expediate processing을 신청해서 영주권을 하루 빨리 받는 방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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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해당자가 어디에 있던지 미국영주권을 받았고, 25세 이하인 경우에는 37세 까지 병역의무를 연장 할 수 있습니다. 25세 이상이 되었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한국을 방문했을시에는 3년 연기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Work Permit, 흔히, EAD card 는, 영주권이 아니라서 영주권과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설사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미국이나 다른나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여권은 한국여권을 가지고 있으니,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기전에는 한국정부가 정한 한국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전화로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형준법무사부동산입니다. 650-477-7589
끝으로, 설사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미국이나 다른나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여권은 한국여권을 가지고 있으니,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기전에는 한국정부가 정한 한국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전화로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형준법무사부동산입니다. 650-477-7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