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정흠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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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51을 신청할때 부부가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고있다는 증거를 첨부해야하고 이민국 instruction에 예를 들어놓은것중의 하나가 님이 말씀하는 affidavit 입니다. 이것은 첨부할수있는 증거물 중의 한 예 (example) 일 뿐이지 꼭 이것을 첨부해야햘 의무는 없읍니다. 제가 수십차례 신청을 했어도 두 부부가 JOINT FILING 할때 AFFIDAVIT을 낸적이 없었습니다. 허나 다 인터뷰없이 허가가 나왔습니다.
두분사이에 아이가 있으시면 그 아이의 BIRTH CERTIFICATE을 제출하시고
두분이 같이 부동산을 사셨으면 그 증거를 내시고
두분이 같이 APT LEASE애 올라잇으면 그 증거를 내시고
두분이 JOINT 은행 ACCOUNT가 있으시면 그 증거를 내시면 충분합니다.
또 아이와 같이 찍은 가족 사진도 또 좋은 증거입니다.
적어도 두가지 이상의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 흠 변호사
>i-751을 신청할때 부부가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고있다는 증거를 첨부해야하고 이민국 instruction에 예를 들어놓은것중의 하나가 님이 말씀하는 affidavit 입니다. 이것은 첨부할수있는 증거물 중의 한 예 (example) 일 뿐이지 꼭 이것을 첨부해야햘 의무는 없읍니다. 제가 수십차례 신청을 했어도 두 부부가 JOINT FILING 할때 AFFIDAVIT을 낸적이 없었습니다. 허나 다 인터뷰없이 허가가 나왔습니다.
두분사이에 아이가 있으시면 그 아이의 BIRTH CERTIFICATE을 제출하시고
두분이 같이 부동산을 사셨으면 그 증거를 내시고
두분이 같이 APT LEASE애 올라잇으면 그 증거를 내시고
두분이 JOINT 은행 ACCOUNT가 있으시면 그 증거를 내시면 충분합니다.
또 아이와 같이 찍은 가족 사진도 또 좋은 증거입니다.
적어도 두가지 이상의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6-03-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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