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변호사님, 꼭 도와주세요. 유학생비자 + 영주권신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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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남편이 유학생비자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녀요.
지금 나이는 80년생이고요, 지금 대학원을 다녀요.
저는 영주권자이고요, 저흰결혼한지 8개월 됬어요.
혼인신고는 한국이랑 미국 둘다 해논 상태이고요, 남편 영주권 신청은 아직 않한 상태입니다. 제가 2년반후에 시민권신청을 할수있는데요, 제 시민권나오면 하는게 좋다구 해서 지금은 않했습니다.
문제는요, 남편 학생비자가 요번 7월에 expire 합니다. 그래서 한국가서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요, 제 시부모님이 알아보신 결과 영주권자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결과 비자연장을 않해줄수도 있다는겁니다. 미국 대사관 쪽에선 제 남편이 미국에 눌러 살거라고 생각해 연장을 않해줄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큰일인게요, 제 남편 이제 chiropractic school 에 일학년이거든요, 만약 요번에 비자를 새로 않내주면 미국에 올수 없다는건데... 그럼 학교때문에...
변호사님! 어런경우엔 어떻게 하는겁니까?
만약 요번에 비자를 살리러 한국에 안나가도 I-20가 살아있어 미국에선 비자가 자동연장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남편은 미국 밖을 못나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람일이라는건 아무도 모르는데요, 혹 급한일이 있어 한국을 가야하는데 못가는 일은 없었으면 하거든요.
정말 저희 시부모님말씀데로 영주권자와 혼인했기 때문에 비자연기를 꺼려할까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문제인데요, 제 남편 역권이 29살때까지입니다. 앞으로 3년살아있구요, 그담엔 군입 문제로 군에 입대를해야합니다. 만약에요, 역권이 expire된 상태에 미국에 있으면 영주권 신청할때 않좋습니까? 혹 못받나요? 그때되믄 시민권자 배우자status 로 영주권신청하는건데요, 한국 역권이 expire 해도 비자만 살아있음 괜찬은거 아닌가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남편이 유학생비자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녀요.
지금 나이는 80년생이고요, 지금 대학원을 다녀요.
저는 영주권자이고요, 저흰결혼한지 8개월 됬어요.
혼인신고는 한국이랑 미국 둘다 해논 상태이고요, 남편 영주권 신청은 아직 않한 상태입니다. 제가 2년반후에 시민권신청을 할수있는데요, 제 시민권나오면 하는게 좋다구 해서 지금은 않했습니다.
문제는요, 남편 학생비자가 요번 7월에 expire 합니다. 그래서 한국가서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요, 제 시부모님이 알아보신 결과 영주권자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결과 비자연장을 않해줄수도 있다는겁니다. 미국 대사관 쪽에선 제 남편이 미국에 눌러 살거라고 생각해 연장을 않해줄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큰일인게요, 제 남편 이제 chiropractic school 에 일학년이거든요, 만약 요번에 비자를 새로 않내주면 미국에 올수 없다는건데... 그럼 학교때문에...
변호사님! 어런경우엔 어떻게 하는겁니까?
만약 요번에 비자를 살리러 한국에 안나가도 I-20가 살아있어 미국에선 비자가 자동연장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남편은 미국 밖을 못나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람일이라는건 아무도 모르는데요, 혹 급한일이 있어 한국을 가야하는데 못가는 일은 없었으면 하거든요.
정말 저희 시부모님말씀데로 영주권자와 혼인했기 때문에 비자연기를 꺼려할까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문제인데요, 제 남편 역권이 29살때까지입니다. 앞으로 3년살아있구요, 그담엔 군입 문제로 군에 입대를해야합니다. 만약에요, 역권이 expire된 상태에 미국에 있으면 영주권 신청할때 않좋습니까? 혹 못받나요? 그때되믄 시민권자 배우자status 로 영주권신청하는건데요, 한국 역권이 expire 해도 비자만 살아있음 괜찬은거 아닌가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6-03-29 20:08
여권은 이곳 영사관에서도 연장 가능하구여~ 글쎄요~ 비자 문제는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한데 jpchoe680609@yahoo.co.kr로 멜 주심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슴다~ 즐~ 샬롬의 복이 충만하시길~
남편의 영주권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지금당장 신청하시는 것이 좋구요, 님께서 시민권을 받으시게 되면 그때가서 다시 시민권자 배우자로 미리 신청해 놓으셨던 남편의 영주권 자격요건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또 I-20가 살아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자동으로 비자 연장을 해 주는 것은 절대!아닙니다. 다만 유학생신분이 유지됨으로 인해 체류신분이 합법이라는 뜻일 뿐이지요. 대신 한국에 나가서 다시 비자를 연장하시는 경우는 조금 모험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니 여기서 계속 I-20
또 영주권 신청과 한국여권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민국일이라는게 대체 뭘 가지고 문제삼을지 모르므로 그 때가서 여권 연장신청을 하셔서 새 여권을 받아두시는것이 좋고요. 군 문젠,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한 문제가 되지 않을듯 싶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