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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2004년 1월4일 전에 입국 불체자만 영주권 취득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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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4일 전에 입국 불체자만 영주권 취득 기회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허용하는 이민 절충안이 시행되더라도 2004년 이후에 불법입국한 불체자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27일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채택한 알렌 스펙터 법사위원장의 절충안에 따르면 불체자 구제 대상자를 2004년 1월4일 이전에 입국한 외국인으로 제한시켰다. 이 기간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임 후 발표한 노동자 프로그램의 적용대상 기간과 같다.

또한 ▷미국에 거주한 지 5년이 넘고 ▷취업기간이 4년 이상돼 세금을 냈으며 ▷영어구사가 가능하고 미국 역사를 알며 ▷범죄기록 조회를 통과한 불법 체류자들은 벌금 1000달러와 신원조회비 1000달러 등 2000달러를 이민서비스국(CIS)에 지불하면 취업이민 형식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사위가 구제 대상자를 2004년 1월 이전으로 제한시킨 건 차후 법안혜택을 보기 위해 뒤늦게 불법입국을 시도하려는 불체자 증가를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뒤늦게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여전히 구제받을 수 없다.

그동안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조차 불체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허용하게 되면 국경을 통한 밀입국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민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왔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내 1200만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중 3분의2 가량이 혜택을 입게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연방상원 공화당과 민주당 대표는 절충안의 불체자 구제안보다는 국경단속에 대해 우선 초점을 맞추고 논의하는데 합의 이민개혁안의 통과여부는 올해 말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의회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작성일2006-03-3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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