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F1 비자에 관해서 ..부탁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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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는 F1이고 비자기간은 올 10월에 끝나는데..
제가 학교를 다니다가 2년전부터 안 다녔거든여..
그래서 비자기간 끝나기전에 한국을 나갈려구하는데
다시 재발급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는지...아님 문제는 없는지...도와주세여
제가 학교를 다니다가 2년전부터 안 다녔거든여..
그래서 비자기간 끝나기전에 한국을 나갈려구하는데
다시 재발급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는지...아님 문제는 없는지...도와주세여
작성일2006-03-20 14:32
학생으로 신분유지가 안되었으니 학생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 기간이 1년이 넘었으니 한 번 한국 나가면 10년 입국금지조항이 발동됩니다.
일단 경험 많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고 이곳에서 회복이 될 수 있는지도 알아보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나가면 정말 10년간 입국금지조항에 걸리고여~ I-20가 살아 있으니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는 것이 우선인듯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아시는 변호사님 있으시면 추천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꼭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를 정하고 변호사를 통하여 I-20 reinstatement를 신청하세요.
internaional student office에 advisor와 상담해보시죠. 근데 2년이나 넘었으면 I-20 reinstatement안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5개월안에는 된다고는 하던데..아시는 분들 정보 올려주세요.
어차피 새학교에서 새 I-20를 받아도 한국나가서 비자받아오라고 할 겁니다.
그렇긴 한대~ 인터내셔널 스튜던터 어드바이저를 먼저 만나시고 새 I-20를 받되 상급 학교 것을 받아야 인터뷰할 때 영사가 허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슴다~ 혹 기록이 안 남아서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 좋은 결과 있기를~
제가 1 본의아니게 1년 정도 불체자가 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다시 I-20 reinstatement 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정말 하늘이 도운 것이, SEVIS 가 terminate 되면서 자동으로 60일의 grace period 가 주어져서
다행이 1년이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영사랑 자그만치 1시간을 넘게 인터뷰를 했지요. 제가 다 끝나고,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구요 ^^;
영사가 계속 제 잘못이라고 우기던데, 저도 제가 잘못아니라고, 끝까지 우겼지요^^
영사가 계속 제 잘못이라고 우기던데, 저도 제가 잘못아니라고, 끝까지 우겼지요^^
하여튼 주요한 힌트를 드리면, 미국 영사는 미국내 학교나 기업의 로고가 정식으로 찍힌 문서를 제일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확한 내용의 편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절대 한 두명의 변호사말을 믿어서는 않됩니다. 옥유진 LA 변호사같은 사기꾼이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