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E-2에서 영주권은 Journey 님과 ??????? 님 누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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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보니 두 분이 답을 하셨는데 ??????님은 안된다고 하시고 Journey 님은 된다고 하시는데 누구말을 믿어야 할지....
제가 E-2로 있는데,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걸랑요.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확실히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꾸벅.
제가 E-2로 있는데,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걸랑요.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확실히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꾸벅.
작성일2006-02-08 09:20
생활/이민정보에 들어가셔서 잘 검색하시고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여~ 필요하심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슴다. 물론 상담료는 무료이고여~ jpchoe68@hanmail.net로 멜 쏘세여~
흠.. 나는 ?가 8개입니다... ?가 7개인 사람과는 다릅니다.
원글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답은 두분다 맞습니다. E-2비자를 님의 사업체로 받으셨다면 님본인은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E-2의 배우자는 EAD카드가 나오므로... (계속)
원글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답은 두분다 맞습니다. E-2비자를 님의 사업체로 받으셨다면 님본인은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E-2의 배우자는 EAD카드가 나오므로... (계속)
그 EAD카드로 배우자가 다른 업체에 취직하여 다른 업체를 스폰서로 영주권을 수속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E-2비자를 본인의 사업체가 아닌 종업원으로서의 E-2 비자를 받으셨다면.... 역시 그 사업체를 스폰서로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X8 님이 설명하셨으니 부연하진 안겠습니다. E-2가 영주권 신청자격이 없다는 내용은 이민법상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