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정흠 변호사님 부모님 초청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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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답변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림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몇년전에 방문으로 들어오셔서 지금은 불체자 신분이십니다. 저는 시민권자구요.
이곳 미국에서 어머니 영권을 신청하려는데 (시민권자 부모 초청 ), 어머니께서 한국에 꼭 가셔야 할 상황이라, 어머니는 한국에 계시면서 영주권신청하실길 원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권자 부모님이라 한국이든 미국이든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오시게 되면 몇년동안 불법 체류 때문에 미국 입국이 (3/10 year)안된다는 것이 사실인지, 영주권자 신분인데도 입국이 안되는지,
그러면 미국에서 영주권 받으시고 한국엔 왔다갔다 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왜 영주권을 미국에서 받는것 하고 한국에서 받는것 하고 미국 출입하는것 다른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몇년전에 방문으로 들어오셔서 지금은 불체자 신분이십니다. 저는 시민권자구요.
이곳 미국에서 어머니 영권을 신청하려는데 (시민권자 부모 초청 ), 어머니께서 한국에 꼭 가셔야 할 상황이라, 어머니는 한국에 계시면서 영주권신청하실길 원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권자 부모님이라 한국이든 미국이든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오시게 되면 몇년동안 불법 체류 때문에 미국 입국이 (3/10 year)안된다는 것이 사실인지, 영주권자 신분인데도 입국이 안되는지,
그러면 미국에서 영주권 받으시고 한국엔 왔다갔다 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왜 영주권을 미국에서 받는것 하고 한국에서 받는것 하고 미국 출입하는것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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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작성일2006-02-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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