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종교비자 신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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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를 신청하려 합니다.
I-129와 I-539 (가족)을 작성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할 때 둘을 함께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I-539 (R-2)를 wife 이름으로 했는데, 뒤에 보니 별지에 아이도 첨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군요. 이럴 경우 수수료는 한 명 것으로 내는 것인지, 아니면 두 명 것을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꼭 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I-129와 I-539 (가족)을 작성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할 때 둘을 함께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I-539 (R-2)를 wife 이름으로 했는데, 뒤에 보니 별지에 아이도 첨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군요. 이럴 경우 수수료는 한 명 것으로 내는 것인지, 아니면 두 명 것을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꼭 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06-01-27 16:10
이런 폼 양식을 알 정도이면, 많이 아시는 분 같은데, 종교비자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닐 겁니다. 전문 변호사 선임하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종교비자로 있는데, 지금까지 달려온 길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알투는 가족 단위로 얼마 피 들었던 것
문지기님 ! 종교비자 신청을 직접하시는 것은 좋은데 잘못해서 리젝당하시면 낭패봅니다. 좋은 변호사 선임해서 서류상 완벽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십시요. 종교비자와 그 이후 영주권 신청까지 계속 진행 할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제 말 꼭 따르십시요!!!
보기와 다르게 종교비자는 이민국인가에서 제시한 서류 외에 이것저것 별도로 제출하는게 많은 비자입니다. 더구나 나중에 혹시라도 영주권신청 하시거나 종교비자 연장 하실려면 처음부터 그걸 염두에둬야해요.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시 처음 신청했던 서류를 토대로 하기
때문입나다. 그래서 꼭 경험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꼭이요! 종교비자 신청한다고 다 나오는거 아니듯이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할 자격이 R1비자소유자 누구에게나 있는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찌해야 할지 미리 알아서 지켜나가지 않으면 낭패봅니다.
R-1을 신청하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최고인데~ R-2는 옵션으로 기냥해줘요~ 너무 힘들게 본인이 다 하려고 하지 마세여~ 좋은 변호사만 찾으면 저렴하게 합니다. 한국 변호사만 고집하지 마세여~ 정말 비싸게 줄 수도 있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