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H1에서 E2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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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거주하다(다음 달에 시민권 시험 보라고 메일 받았습니다) H1으로 미국을 입국을 했는데 도착하고 나니 사업주가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시키겠다고 하네요.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마침 적당한 사업체를 발견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E2로 하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주변 사람들에 따라서는 H1을 반납하고 캐나다로 돌아가서 새로 E2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울러 배우자의 이름으로 사업체를 인수하고 나서(일단 먹고 살 것은 해결하고...ㅎㅎ) 다른 스폰서를 찾아서 제 H1을 영주권으로 진행시키는 것은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명쾌한 의견들을 기대해봅니다.
저는 캐나다에 거주하다(다음 달에 시민권 시험 보라고 메일 받았습니다) H1으로 미국을 입국을 했는데 도착하고 나니 사업주가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시키겠다고 하네요.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마침 적당한 사업체를 발견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E2로 하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주변 사람들에 따라서는 H1을 반납하고 캐나다로 돌아가서 새로 E2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울러 배우자의 이름으로 사업체를 인수하고 나서(일단 먹고 살 것은 해결하고...ㅎㅎ) 다른 스폰서를 찾아서 제 H1을 영주권으로 진행시키는 것은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명쾌한 의견들을 기대해봅니다.
작성일2006-01-31 15:41
미국 내에서 할 수도 있고 캐나다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 혼자서 직접 진행하실 생각이 아니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 스탭씩 진행하시길 권유합니다. 영주권 진행은 부인을 주 신청자로 E-2가 성공적으로 되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 E-2는 영주권 신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은 합니다 영주권이요 근데 조금 오래 걸려서 그렇죠 나온 사람 보았습니다 한 5년정도 걸렸어요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E-2는 영주권이 안된다는 근거가 이민법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십이요. 평생 못찾을 겁니다. 어떤분들은 독해력의 부족으로 8 CFR Section 245.1(c)(3) 를 지칭하기도 하더군요. ^^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intent 로 보면 E-2 로는 영주권을 신청해서는 않되는 것이 기본적이 관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