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instatement 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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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신분을 바꾼후, 재학중 1년전에 수업을 12학점 채우지 못해, 저번학기에 어드바이져가 reinstatement를 위해 서류구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서류미비로 계속 미루었고, 지금도 여전히 학교는 등록했는데, 이제야 서류를 내려고 합니다. 이번 졸업을 앞두고, 만약 이민국에서 승인해준 시점이 졸업후가 될경우, 제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어차피 지금도 out of status이긴 하지만, 다시 회복되나요?
제 I-94에 의하면 공부하는 동안은 유효하게 되어 있긴한데, 다음학기에 어떤과목이라도 듣는게 나을런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I-94에 의하면 공부하는 동안은 유효하게 되어 있긴한데, 다음학기에 어떤과목이라도 듣는게 나을런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6-02-02 12:21
한번 out of status 되면 99% 회복되긴 힘듭니다...
일단 out of status 가 되면 60일의 grace period 가 주어지고, 그 이후 6개월 안에 reinstatement by treval 로 한국에서 다시 비자를 받으시려 한다면 99%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넘으시면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