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이래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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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전에 교회에서 피아니스를 구하던중 유학생중에서 피아니스트를 소개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주었는데 영주권이 나오니까 교회를 그만두고 떠난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지요, 전문가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취업이민을 온것이나 다름없는데 영주권을 받자마자 정식으로 취업도 안하고 이곳을 떠나도 되나요?
작성일2006-01-19 19:32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 것 같은데~ 참 신앙인이라면 신앙 양심상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뭔가 서로에게 부족하거나 섭섭한 감정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 보시고 대화로 잘 해결해 보심이 좋을 듯 하네요~
여기 저기 너무 이러지 마시오. 나도 앞에서 말했는데, 교회가 못해 준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고(일반적), 설사 잘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간다고 하면 축복해 주세요. 세상 기업에서도 그렇게 해주는데, 교회는 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파티열고 앞날이 잘되게 해주세요.
영주권은 미래 고용에 대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취업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받고서 취업을 안한다면 이민법위반입니다. 이민국에 이민취소 신청을 하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영주권 이후 6개월에서 1년정도를 그 스폰서를 위해 일해주었다면 영주권을 허위로 받지 않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