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이래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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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고 언제까지 일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번 질문은 그 반대의 경우인데 보통 고용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변호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은 일을 하라고들 권유합니다. 하지만 21세기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AC21 이라는 법에 의하면 이민청원이 승인되고 I-485 가 180일 이상 대기되면 같거나 비슷한 직종으로 이전해도 영주권 대기자도 보호를 해 줍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이 같거나 비슷한 직종으로 이전하면, 특히 대기기간 중에 교회에서 반주자로 일을 한 상태에서라면 같은 맥락에서 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민 변호사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 아니라면 이민사기로 보고하실 수도 있는데, 그동안 대기상태에서 교회에서 봉사하셨다면 그 기간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 영주권을 받은 분도 그만큼 절실한 이유가 있을 법 한데, 저도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대화로 잘 풀어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작성일2006-01-20 09:34
글 주신것 감사합니다. 그저 아쉬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약 3년동안 일하시면서 사례비도 충분히 드렸구요, 멀리서 오신다고 교통비도 드렸습니다. 혹시나 교회에서 영주권을 내게 해주고 영주권이 나오니 또 다른사람 구한다 하는 오해가 생길까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