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종교비자로 학교에서 일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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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교 유학생 신분에서 교단 스폰서로 종교비자로 바꾼 사람입니다. 여전히 공부는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조교를 하는 관계로 돈을 받게되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론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생활도 급하고 또 장기적으로 경력도 쌓아야 해서 가능하면 학교에서 돈받고 일했으면 하는데, 영주권 신청시에 학교에서 돈 받은게 체크되고 또 중요한 문제가 됩니까?
종교비자 바꾼 후에 영주권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종교비자 바꾼 후에 영주권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작성일2006-01-24 07:18
R비자는 스폰서한 교회에서만 일을 해야 합니다.정확히 2년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 이민국에 교회에서 지급한 월급 첵 카피본,세금영수증도 제출합니다(2년분).월급여도 이곳에서 생활가능한 타당성있는 급여수준입니다. 원하시면 진짜 좋은 유태인변호사 소개가능!!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가능한데 먼저 우선 되어야 할 것이 종교 비자를 받을 때 스폰서를 해준 곳에서 반드시 2년간 일을 해야 하고(풀 타임) 그 뒤에 i-360(신분 조정)을 해야 하고 그 뒤에 이것이 허락되면 i-485(영주권) 신청이 들어 갑니다. jpchoe68@hanmail.net로~
멜 주심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슴다~ 이곳 미국에서 생활을 할려면 투 잡은 뛰어야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건 많은 이들이(현지인들) 알고 있슴다~
하지만 우선 스폰서를 해 준 곳에서 반드시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하지만 우선 스폰서를 해 준 곳에서 반드시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경험자 아이디 쓰신분 감사함다. 제가 이멜 드렸으니 답장 주세요. 어쨌든 2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계획은 분명한데요, 굿샘이란 분도 개인 멜같은 연락처 주시면 문의드리겠슴다. 본인 이멜 밝히기시 뭐하면 effort4hope@gmail.com 으로 연락주셈.
본인이나 와이프가 스폰서 외의 곳에서 일한 것이 밝혀지면 무조건 안됩니다. 만일 일하시더라도 그냥 현금으로 받고 둘 사이에서 끝내버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