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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민 자녀 21세 미만 적용싯점기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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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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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모르는것이 많아 답답하여 여러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 형제의 초청(F4 :98.6월 접수)으로 초청장 승인(05.8월)을 받고 문호(QUOTA)가 열리기를 기다리는있는 중에 있으며 동반자녀 만21세 미만의 적용기준싯점이 어느때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아동보호법에 의거 초청장 승인일에서 접수일사이에 기간은 아이에 나이에서 빼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7년2개월)

아들은 83.2월생입니다.

Q1: 만 21세 미만 적용기준을 언제로 보는지요?
1.QUOTA 가 풀리는 날짜기준
2.영주권 이민비자 면접일 기준.

Q2; QUOTA 가 풀린후 빠르면 이민비자발급, 수령 까지에기간은 개략 얼마나 걸리는지요?

Q3: 한국에 피초청인(beneficiary) 변경된 주소는 언제까지 USCIS에 신고를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를 않하여도 되나요?
아니면 미국 형제가 재정 보증서등을 낼때 한국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면은 끝인지요?

기타 관련 내용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 병술년(개띠) 새해 동포 여러분 가정에 평화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작성일2006-01-26 20:11

저니님의 댓글

저니
질문 1의 정답은 쿼타가 풀리는 날짜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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