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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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한국에서 머물면서 일을 해야 하므로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미국내에서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하며,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발급 받더라도 2년까지만 유효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여러가지로 살아가는데 불편한 점이 많군요.
그래서 만약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미국내 거주하고 있는 다른 가족들(부인 및 아이들)의 영주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요? 영주권을 포기한후 다시 미국 비자를 받을때 관광 및 사업비자를 받으려면 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다시 주민등록을 할 경우에 가족은 미국에 영주권자로 있으면서 본인 혼자만 주민등록이 가능한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한국에서 머물면서 일을 해야 하므로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미국내에서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하며,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발급 받더라도 2년까지만 유효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여러가지로 살아가는데 불편한 점이 많군요.
그래서 만약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미국내 거주하고 있는 다른 가족들(부인 및 아이들)의 영주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요? 영주권을 포기한후 다시 미국 비자를 받을때 관광 및 사업비자를 받으려면 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다시 주민등록을 할 경우에 가족은 미국에 영주권자로 있으면서 본인 혼자만 주민등록이 가능한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6-01-13 23:46
님께서 영주권을 포기해도 다른 가족의 영주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한국에서의 주민등록상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단 영주권 포기후 미국방문비자는 조금 까다롭다 들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후회 하시느분 많이 봐았읍니다. 신중히 고려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