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추방대상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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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드러나면 이민국으로부터 추방명령(deportation)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민법을 위반하더라도 죄질의 경중에 따라 추방여부가 결정된다. 강제추방일 경우 10년간 입국이 거절된다.
자진출국 명령이나 강제추방 명령 등이 떨어지면 일단 미국을 떠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단 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추방명령을 받은 뒤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에 살면서 시민권자 자녀를 두게되고 자녀가 약 8세 이상이 되면 부모가 추방명령을 받게 되더라도 아이의 교육문제와 양육문제 등을 이유로 추방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다. 이른바 "cancellation of removal proceeding"이라고 하는 법령이 바로 그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가 추방명령을 받게 되어도 합법적으로 생활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판결이 나와 결국 합법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즉 영주권을 부여하고 추방명령을 기각한 판례도 많다.
그러므로 추방명령을 받거나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고 모든 케이스가 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작성일2006-01-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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