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이학순변호사님..
페이지 정보
choi관련링크
본문
이학순 변호사님..
상반기에 한국에 4개월정도 있다 여름에 한달동안 미국에 오고, 다시 하반기에도 한국에서 4개월정도 있다 겨울에 한달정도 미국에 체류할 수 밖에 없는 영주권자입니다.
이런경우, 6개월을 넘기지 않는데도 re-entry permit을 꼭 해야 될까요?
공항에 입국시 한국체류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이민관한테 브레이크가 걸릴경우, 경고를 받는지.. 영주권이랑 여권을 뺏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고를 준다면 어떤 식으로 경고가 내려지는지요? 영주권이랑 여권을 뺏기게 되면 어떻게 찾는지요?
다시 한국으로 올 수 있는지요?
넘 한꺼번에 많은걸 여쭤봤는데.. 하루가 급해서 고민이 산더미같으니.. 인기많으신 이변호사님 답변좀 꼭 해주세요. 안녕히..
상반기에 한국에 4개월정도 있다 여름에 한달동안 미국에 오고, 다시 하반기에도 한국에서 4개월정도 있다 겨울에 한달정도 미국에 체류할 수 밖에 없는 영주권자입니다.
이런경우, 6개월을 넘기지 않는데도 re-entry permit을 꼭 해야 될까요?
공항에 입국시 한국체류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이민관한테 브레이크가 걸릴경우, 경고를 받는지.. 영주권이랑 여권을 뺏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고를 준다면 어떤 식으로 경고가 내려지는지요? 영주권이랑 여권을 뺏기게 되면 어떻게 찾는지요?
다시 한국으로 올 수 있는지요?
넘 한꺼번에 많은걸 여쭤봤는데.. 하루가 급해서 고민이 산더미같으니.. 인기많으신 이변호사님 답변좀 꼭 해주세요. 안녕히..
작성일2006-01-16 19:50
님은 위험의 소지가 있네요... 요즘은 영주권자가 한국에 3개월이상 체류하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가야 미국에 안전하게 들어 올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6개월이었지요 하지만 요즘은 3개월이 넘으면 장담을 못하지요 ...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