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취업비자(H1B)로 체류중에 다른 고용인앞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할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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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현재 취업비자(H1B)로 한 회사에 근무중입니다만, 영주권 수속까지는 보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면서, 다른 회사앞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밟고, 수속이 끝난 후에 그 회사로 전직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취업비자로 만 4년간 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의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이 만일 가능하다면,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얼마쯤 들어가는지... 항목별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AIL로 부탁드립니다.
현재 취업비자(H1B)로 한 회사에 근무중입니다만, 영주권 수속까지는 보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면서, 다른 회사앞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밟고, 수속이 끝난 후에 그 회사로 전직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취업비자로 만 4년간 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의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이 만일 가능하다면,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얼마쯤 들어가는지... 항목별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AIL로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6-01-17 15:19
가능합니다.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는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저에게 메일을 주시면 비용에 대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findbrianlee@yahoo.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