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학생비자로 수입이 있을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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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과 주 세법에 따르면 불체자도 수입이 있으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키지 못한 경우고요, 이민법상으로는 일을 하면 안되는데 일을 해서 수입을 거두었으니 이민법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되네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한다면 발각될 위험은 없겠지만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으면서 세금을 안낼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E-2 신청시에는 어떻게 자금을 구했는지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미국에서 돈벌었다고 하면 바로 꽝됩니다.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한다면 발각될 위험은 없겠지만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으면서 세금을 안낼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E-2 신청시에는 어떻게 자금을 구했는지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미국에서 돈벌었다고 하면 바로 꽝됩니다.
작성일2006-01-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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