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도와주세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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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이 있는 친정오빠가 여동생(나이 30대초반, 아이있음)을 영주권 신청할때 여동생이 미국에 방문비자로 온 후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이 되고 나면 아이는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나요? 또한 일할 자격이 주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권이 있는 친정오빠가 여동생(나이 30대초반, 아이있음)을 영주권 신청할때 여동생이 미국에 방문비자로 온 후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이 되고 나면 아이는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나요? 또한 일할 자격이 주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6-01-06 19:36
미국에 방문비자로 온 후에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신청후 여동생이 합법체류 신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동생이 합법체류신분이 되기 까지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용되므로 그동안 여동생은 알아서 합법체류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당연히 아이는 관광비자 소지자의 자녀이므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물론 사립학교도 안됩니다. 관광비자로 학교에 가게되면 이민법 위반으로 영주권 안되는 것은 물론 이후로 영구 미국비자 거부된다고 주한 미 대사관 홈피에 나와있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