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미국 재입국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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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H-1B로 2001년 부터 근무하다 2003년 5월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욕심으로 F-1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어학원에 학생 등록을 하고 공부하던 중 2003년 11월 경 F-1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만두고 2004년 2월 말에 한국으로 나와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미국에 갈일이 생겨 미국에 출장으로 1주 정도 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시 체류 기간에는 여유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1년 이상 H1B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한지에 관해 정흠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미국 B1/B2 VISA는 만료되어 재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미국 입국전에 면죄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만두고 2004년 2월 말에 한국으로 나와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미국에 갈일이 생겨 미국에 출장으로 1주 정도 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시 체류 기간에는 여유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1년 이상 H1B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한지에 관해 정흠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미국 B1/B2 VISA는 만료되어 재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미국 입국전에 면죄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6-01-07 19:50
뭔가 잘 못 알고 계시네요... H1은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그 효력이 사라집니다. 만약 님이 회사를 그만두고 F-1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님은 더이상 유효한 H1 상태가 아니므로 F-1은 거절됩니다. 님이 당시에 5월부터 11월까지가 불체로 되는 지 아닌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
F-1 신청을 H-1 유효할 때 했으면, 5-11월 사이는 유효한데, 위 님 말씀대로, 회사를 그만둔 상태에서 F-1신청했다면 문제가 있겠네요. 기억을 한번 잘 살려 보세요. 다만, 그 회사가 이민국에 신고를 안했으면 회사를 그만두어도 넘어가는 수도 있는 같더군요. 한번 알아보
이 사이트 어디에, 정흠 변호사님 광고 배너가 있는 것 같던데, 그곳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직접 연락해 보세요. 저도 전에 도움 받은 적 있어, 고마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흥부님 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알아 볼 수 있는지요?
옆에 있는, 업소평가 난을 어렵게 뒤져서 알아봤네요. 전에 배너 보이더니 지금은 안보이네요. 왔다 갔다 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전 정흠 변호사님께 고마워서 이런 수고 합니다. Oakland, Eastbay 지역: 전화 510-654-7700 San Jose 지역: 전화 408-879-9600
그리고 거기 보니, 홈페이지도 나와 있네요. http://www.junglawfirm.com/ 여기 들어가 이메일로 직접 상담해 보세요. 솔직히 다른 덴 상담료도 무시 못하는데, 공짜로 상담해 주시더군요.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