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임시영주권 만료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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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시민권자여서 임시영주권을 받았는데
결혼후 미국에 1년정도 체류하다가 직장 때문에 한국으로 거주지를 옮긴 상태로
re-entry permit을 신청해서 현재 2년 가까이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시영주권 만료일 90일 이내에 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on Residence를 개인적인 이유로 신청을 못했습니다(현재 만료일로 부터 6개월 경과)
현상황에서 Form I-751 (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on Residence) 을 신청해서 정식영주권절차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임시 영주권이 자동 포기되는지요?
비지니스목적으로 미국 출장을 꼭 가야하는데
임시영주권이 자동포기되면 따로 영주권포기신청서을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접수하고 비지니스 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까?
끝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면 나중에 재신청시 영주권 재취득이 힘들어지는 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결혼후 미국에 1년정도 체류하다가 직장 때문에 한국으로 거주지를 옮긴 상태로
re-entry permit을 신청해서 현재 2년 가까이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시영주권 만료일 90일 이내에 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on Residence를 개인적인 이유로 신청을 못했습니다(현재 만료일로 부터 6개월 경과)
현상황에서 Form I-751 (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on Residence) 을 신청해서 정식영주권절차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임시 영주권이 자동 포기되는지요?
비지니스목적으로 미국 출장을 꼭 가야하는데
임시영주권이 자동포기되면 따로 영주권포기신청서을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접수하고 비지니스 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까?
끝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면 나중에 재신청시 영주권 재취득이 힘들어지는 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6-01-11 08:34
님은 영주권이 소멸된상태입니다.조건부 영주권이라 함은 말 그대로 조건부 입니다.
님은 영주권포기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님은 영주권포기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