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학생 비자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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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를 취득하거나,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후에는 학생신분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려면:
① Full-time 학생으로 공부해야 하며,
②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박사 프로그램으로 바꿀 때 이민국에 보고해야 하며,
③ 이민국 허가 없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④ 공부를 마친 후 다른 비이민신분이나 영주권자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미국을 떠나야 한다.
주어진 기간내에 떠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이민국에 의해 강제로 추방당할 수도 있다.
학생비자에 따른 수업시간 및 과정의 구체적인 의미
① 학교에 입학하면 한 학기에 최소한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어학학원에서 어학공부를 하는 경우
1주일에 18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하며, 주로 실습이나 실험에 의한 학습은 1주일에 22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한다.
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해진 수업에 맞추어 받아야 한다.
Full-time 신분으로 공부를 하는 것인지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학교 외국학생 담당자 교수나
교사에게 문의 하면 된다.
유학마감 일자
I-20서류에 기재된 날짜 이전에 공부를 마쳐야 한다.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만료일 30일 전에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유학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합당한 연장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I-538서류를 통해 유학만료일을
연장해 주고, 새로운 I-20 서류를 발급해준다. I-538 서류와 I-20 서류 첫페이지는 이민국에 제출하고
신청인은 I-20 서류 사본을 보관한다.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생신분을 유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① 미대사관에서 F-1 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I-20 서류에 명시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입학했을 때.
② 기간만료일(Completion Date) 전에 공부를 마치지 못했으나, 적절한 사유(예 몸이 아프거나 전공을
바꾸는 등)가 없을 때.
③ 정식절차를 밟지않고 다른 학교로 전학할 때.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여 "Out of Status" 신분이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택하여 학생신분을 되살릴 수 있다.
① 학생신분복귀(Reinstatement) 신청을 하는 것,
② 미국에서 출국한 후 새 I-20와 학생비자로 재입국하는 것,
학생신분복귀(Reinstatement) 신청을 하려면 본인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나 이민전문변호사와 상의하면 신청을 도와줄 것이다. 신청서류는 I-539서류이고, 새 I-20서류와 함께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사유서와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한다.
① I-539 서류
② 75달러의 수수료 (이는 변경될 수 있다.)
③ 새 I-20 서류
③ 재정보증 확인서
④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학생신분복귀(Reinstatement)가 본인에게 합당한 것임을
설명하는 서류
학생신분복귀(Reinstatement) 신청이 거절되면 한국에 나가서 새 I-20서류와 아직 유효한 F-1비자로 재입국
할 수 있다. 물론 F-1 비자가 마감되었다면 미대사관에서 새 F-1 비자를 취득 신청해야 한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려면:
① Full-time 학생으로 공부해야 하며,
②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박사 프로그램으로 바꿀 때 이민국에 보고해야 하며,
③ 이민국 허가 없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④ 공부를 마친 후 다른 비이민신분이나 영주권자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미국을 떠나야 한다.
주어진 기간내에 떠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이민국에 의해 강제로 추방당할 수도 있다.
학생비자에 따른 수업시간 및 과정의 구체적인 의미
① 학교에 입학하면 한 학기에 최소한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어학학원에서 어학공부를 하는 경우
1주일에 18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하며, 주로 실습이나 실험에 의한 학습은 1주일에 22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한다.
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해진 수업에 맞추어 받아야 한다.
Full-time 신분으로 공부를 하는 것인지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학교 외국학생 담당자 교수나
교사에게 문의 하면 된다.
유학마감 일자
I-20서류에 기재된 날짜 이전에 공부를 마쳐야 한다.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만료일 30일 전에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유학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합당한 연장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I-538서류를 통해 유학만료일을
연장해 주고, 새로운 I-20 서류를 발급해준다. I-538 서류와 I-20 서류 첫페이지는 이민국에 제출하고
신청인은 I-20 서류 사본을 보관한다.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생신분을 유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① 미대사관에서 F-1 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I-20 서류에 명시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입학했을 때.
② 기간만료일(Completion Date) 전에 공부를 마치지 못했으나, 적절한 사유(예 몸이 아프거나 전공을
바꾸는 등)가 없을 때.
③ 정식절차를 밟지않고 다른 학교로 전학할 때.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여 "Out of Status" 신분이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택하여 학생신분을 되살릴 수 있다.
① 학생신분복귀(Reinstatement) 신청을 하는 것,
② 미국에서 출국한 후 새 I-20와 학생비자로 재입국하는 것,
학생신분복귀(Reinstatement) 신청을 하려면 본인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나 이민전문변호사와 상의하면 신청을 도와줄 것이다. 신청서류는 I-539서류이고, 새 I-20서류와 함께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사유서와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한다.
① I-539 서류
② 75달러의 수수료 (이는 변경될 수 있다.)
③ 새 I-20 서류
③ 재정보증 확인서
④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학생신분복귀(Reinstatement)가 본인에게 합당한 것임을
설명하는 서류
학생신분복귀(Reinstatement) 신청이 거절되면 한국에 나가서 새 I-20서류와 아직 유효한 F-1비자로 재입국
할 수 있다. 물론 F-1 비자가 마감되었다면 미대사관에서 새 F-1 비자를 취득 신청해야 한다.
작성일2006-01-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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