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한국에서 장기체류....
페이지 정보
우엽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전 영주권자인데요
작년 4월한국에 입국해서 지금까지 체류하고 있습니다
약 9 개월째 체류중입니다
워낙 사안이 급한상황이라 재입국 허가서도 받지않고귀국하게 된거죠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서 지금은 통원치료받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느라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여기보니까 영주권자가 미국외의 지역에서 6 개월이상 체류하면 입국이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말이 사실인지요 넘 궁금합니다 전몰랐거든요
미국에 집사람도 있고 내생활 터전 이 있는데........
과연 제가 지금이라도 입국한다면 무사히 입국심사를 통과할수있는지요
관련 법규쪽으로는 제가 문외한이라 여러고수님께 자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2001년도에 영주권 받았구요 저희 집사람은 시민권자입니다.
전 영주권자인데요
작년 4월한국에 입국해서 지금까지 체류하고 있습니다
약 9 개월째 체류중입니다
워낙 사안이 급한상황이라 재입국 허가서도 받지않고귀국하게 된거죠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서 지금은 통원치료받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느라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여기보니까 영주권자가 미국외의 지역에서 6 개월이상 체류하면 입국이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말이 사실인지요 넘 궁금합니다 전몰랐거든요
미국에 집사람도 있고 내생활 터전 이 있는데........
과연 제가 지금이라도 입국한다면 무사히 입국심사를 통과할수있는지요
관련 법규쪽으로는 제가 문외한이라 여러고수님께 자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2001년도에 영주권 받았구요 저희 집사람은 시민권자입니다.
작성일2006-01-12 00:45
잘못하면 입국하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변호사랑 상담해보심이 좋을거 같네요.
제 경우엔 8년전 한국에서 민사제판 관계로 이민국 허가없이 1년가까이 한국에서 체류했다가 미국 공항에서 영주권이랑 여권등을 압수 당했는데, 한달 뒤 이민국에 출두해서 한국에서 팩스로 보내온 변호사의 편지와 재판서류등을 보여줌으로써 영주권을 돌려받을수 있었습니
미국에 거주지(집, 아파트)를 그대로 두고 미국 은행구좌도 그대로 두고 세금보고도 했고, 등등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와 장기체류의 이유가 가족의 건강문제로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잘 준비하면 문제없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지금은 통원치료받고 있다는 증거자료로 의사의 싸인과 영문진단서를 갖고.. 입국하실때 이민관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될거 같네요.
일단은 가능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여 빨리 미국에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상 1년미만의 체류는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랐고...
1년이상은 입국심사관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주권 자동 취소입니다.
6개월 이상 1년미만의 체류는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랐고...
1년이상은 입국심사관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주권 자동 취소입니다.
참... 부인이 시민권자이군요... 그럼 님의 영주권이 취소가 되도 다시 신청할 수 있겠네요...
단지... 영주권이 다시 나올때까지 미국입국이 안되서.... 그동안은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 할 수도 있겠네요..
단지... 영주권이 다시 나올때까지 미국입국이 안되서.... 그동안은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 할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