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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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E-1 비자를 한국에서 발급받고 7월에 새크라멘토 근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재직중 미국과의 교역량이 많아짐에 따라 E-1 비자를 받고 나왔으며 현재는 본인 혼자 일 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은 president 입니다. 물론 한국 본사에도 president 는 따로 있구요. 미국 법인의 2004년 12월에 설립됐으며 2005년 매출액은 대략 100 불 정도 됩니다. 이런상황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다국적 기업의 간부나 관리직 종사자의 경우가 해당될것 같은데 좀더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간, 준비 서류, 비용 등도 대략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5-12-29 15:10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출이 100불이면 비지니스가 행위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민담당자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주권을 주는데 회사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는것과 종업원을 고용하서 세금을 내는것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봅니다.
100만불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1순위 취업이민에 해당되는데 1순위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흔치 않을 겁니다. 2004년 12월에 설립하셨다면 지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문의메일 sanfranbj@hotmail.com)
(문의메일 sanfranbj@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