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E-2비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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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여기에 글을 올려 문의 합니다...
아시는 분은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전 학생비자로 와서...일월 중순에 비자가 만기되지만....I-20기간은 5월 말일에 끝이 나는데...E-2비자를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법인으로 몇명이 같이 오픈을 할 예정이여서 제가 거기에 일정금액을 투자하려고 하는데..금액이 3000천불이거든요...이렇게 해서 E-2비자를 미국에서 받으면 한국..즉, 제3국을 갔다가 오는데..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 아는 변호사도 없고 해서..
혹시 좋은 변호사님 아시는 분..소개 부탁드립니다..
알아보고...비자 변경하고 싶어서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기에 글을 올려 문의 합니다...
아시는 분은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전 학생비자로 와서...일월 중순에 비자가 만기되지만....I-20기간은 5월 말일에 끝이 나는데...E-2비자를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법인으로 몇명이 같이 오픈을 할 예정이여서 제가 거기에 일정금액을 투자하려고 하는데..금액이 3000천불이거든요...이렇게 해서 E-2비자를 미국에서 받으면 한국..즉, 제3국을 갔다가 오는데..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 아는 변호사도 없고 해서..
혹시 좋은 변호사님 아시는 분..소개 부탁드립니다..
알아보고...비자 변경하고 싶어서요..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5-12-31 17:43
금액이 $3,000 이면 안되고 $3,000,000 이면 자격으로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는 E-2 신분변경만 가능하고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의 미대사관을 통해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E-2 를 받으면 미국 밖 여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여러명이 공동투자를 해서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하시려면 해당사업체의 지분이 50%이상이 되어야만 그나마 가능 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의 자유 왕래를 원하시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 방법이 유일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