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journey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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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아이호적' 에 대한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시어 진실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한국에는 '호주제 폐지'를 통한 양성평등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아직은
모계로의 transfer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게 이미 legal custody(양육권?)가 있다는 데 서류는 아빠에게 공증받아 보내라고 하면 되나요? 그래도 여전히 호적은 한국에 있는 셈인데 아이는 한국국적인가요? 그외 다른 도움이 될만한 필요한 서류는 없나요?
한국에서의 학교폭력에 정신적 상처가 있는 아이여서... 이 영주권 신청이 꼭 성공해야 하는 데 다소 두렵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친절하신 충고 부탁드립니다.
궁금맘 드림
작성일2005-12-18 07:08
호적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문건이니까 호적에 아이의 친모로서 기록이 남아있다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출생증명서류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없으면 Birth Certificate 이 필요하겠네요. 아이는 한국국적이고, 양육권도 공증받으면 좋겠지요.
journey님 감사합니다. 상황이 진행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ail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진행과정에 실수로 일이 지연되거나 꼬일 수 있으니 변호사에게 일을 맏기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쨌던 잘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