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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투자이민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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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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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계신 친척분이 투자이민을 준비중이십니다.
그런데 남편분은 한국에 계시고,
와이프랑 아이들은 현재 LA에 E2 비자로 체류중입니다.

이 경우 한국에 계신 남편분을 비롯해
미국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외국에 300만불 이상 투자하는것을
법으로 금지해 놓았다고 하는데,
투자 이민을 하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5-12-20 13:59

Journey님의 댓글

Journey
투자비자가 아니라 100만불 이상이 조건인 투자이민을 생각하신다면 두말 할 것 없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여기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간단한 정보가 아니라고 봅니다.  변호사 몇 분 상담해보고 믿음이 가는 쪽과 첨부터 계획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글님의 댓글

이투 비자는 무조건 영주권 과는 무관합니다. 이투는 영주권 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굿 샘님의 댓글

굿 샘
글님의 말씀 맞습니다. E2는 절대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체류 신분만 유지 하는 수단일 뿐 입니다. 투자이민은 거주 희망 지역 전문 변호사와 전화 상담하시는게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Kang님의 댓글

Kang
E-1은 투자이민 비자입니다. 물론 영주권도 바로 나옵니다. 단, 조건이 쉽지 않습니다. 투자금액, 투자회사의 고용조건, 투자지역...등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 좋은 이민변호사를 구하시고 자문을 받으십시요. 참고로 E-2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Journey님의 댓글

Journey
E-2 비자가 영주권과 무관한 것은 학생비자(F-1)가 영주권과 무관한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절대 불가능 하진 않습니다. 학생비자로 공부한 사람이 취직해서 취업이민 하듯이 E-2도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취직해서 취업이민 신청할 수 있습니다.

Journey님의 댓글

Journey
그리고 E-1은 투자이민 비자가 아닙니다. Treaty trader 에게 주는 비이민비자입니다.  sfkorean.com 에 나와있는 부분을 보시고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 E-1은 비이민비자에 속하므로 E-2와 같이 영주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투자이민님의 댓글

투자이민
답글 감사드립니다. 이민 변호사분을 contact 해 봐야 겠네요...감사합니다

james kim님의 댓글

james kim
먼저 한국에 계신 남편과 21세미만의 자녀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송금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이 영주권 목적이라면  사업도 하면서 50만불 투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fs4you@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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