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투자이민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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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계신 친척분이 투자이민을 준비중이십니다.
그런데 남편분은 한국에 계시고,
와이프랑 아이들은 현재 LA에 E2 비자로 체류중입니다.
이 경우 한국에 계신 남편분을 비롯해
미국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외국에 300만불 이상 투자하는것을
법으로 금지해 놓았다고 하는데,
투자 이민을 하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남편분은 한국에 계시고,
와이프랑 아이들은 현재 LA에 E2 비자로 체류중입니다.
이 경우 한국에 계신 남편분을 비롯해
미국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외국에 300만불 이상 투자하는것을
법으로 금지해 놓았다고 하는데,
투자 이민을 하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5-12-20 13:59
투자비자가 아니라 100만불 이상이 조건인 투자이민을 생각하신다면 두말 할 것 없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여기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간단한 정보가 아니라고 봅니다. 변호사 몇 분 상담해보고 믿음이 가는 쪽과 첨부터 계획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투 비자는 무조건 영주권 과는 무관합니다. 이투는 영주권 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글님의 말씀 맞습니다. E2는 절대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체류 신분만 유지 하는 수단일 뿐 입니다. 투자이민은 거주 희망 지역 전문 변호사와 전화 상담하시는게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E-1은 투자이민 비자입니다. 물론 영주권도 바로 나옵니다. 단, 조건이 쉽지 않습니다. 투자금액, 투자회사의 고용조건, 투자지역...등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 좋은 이민변호사를 구하시고 자문을 받으십시요. 참고로 E-2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E-2 비자가 영주권과 무관한 것은 학생비자(F-1)가 영주권과 무관한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절대 불가능 하진 않습니다. 학생비자로 공부한 사람이 취직해서 취업이민 하듯이 E-2도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취직해서 취업이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1은 투자이민 비자가 아닙니다. Treaty trader 에게 주는 비이민비자입니다. sfkorean.com 에 나와있는 부분을 보시고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 E-1은 비이민비자에 속하므로 E-2와 같이 영주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답글 감사드립니다. 이민 변호사분을 contact 해 봐야 겠네요...감사합니다
먼저 한국에 계신 남편과 21세미만의 자녀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송금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이 영주권 목적이라면 사업도 하면서 50만불 투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fs4you@yahoo.com
투자이민 송금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이 영주권 목적이라면 사업도 하면서 50만불 투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fs4you@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