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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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대학교 유학생 신분인데. 만약에 학교를 다니면서 아내가 임신을해서 여기서 애기를 났을경우 저한테 졸업해도 여기서 일할수 있는 비자가 나옵니까?
물론 결혼은 한국에서 했구요. 아내가 임신중인데. 아니면 졸업하고 한국을 돌아가야하는지요. 미국에서는 18살까지 키워야한다고 들었거든요.
아시는분 꼭 답변주세요
물론 결혼은 한국에서 했구요. 아내가 임신중인데. 아니면 졸업하고 한국을 돌아가야하는지요. 미국에서는 18살까지 키워야한다고 들었거든요.
아시는분 꼭 답변주세요
작성일2005-12-21 07:41
요즘은 아기를 여기서 낳아도 미국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정보를 알아보심이 나을듯한데요. Good luck!
님의 자제분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시민권자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신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유학비자 신분을 유지하시던지, 이곳 업체에 취업하셔서 H비자로 근무를 하시던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제분이 한국에서 살아도 시민권은 유지됩니다. 자제분의
시민권 취득이 님의 체류 신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전공을 살려서 이곳 업체에서 취직하셔서, 취업비자를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현명한 선택과 더불어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속지주의도 이젠 안통하는 세상이 되었던데요. 최근에 제가 읽은 기사에서 본적이 있거든요. 다시 찾아볼려니,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
속지주의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공화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렇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의 경우 유일한 혜택이라면 아이가 커서 21세가 되면 직계가족으로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지금 이민법이 바뀌지 않으면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취업비자를 못받으면 어떻게 되는거지요? 학교를 나와도 그렇게 쉽게 sponsor 해주는데가 없잖아요. 못받으면 불법으로 살면서 애를 키워야하나요?
일단은 학업을 마치시고, 차후에 걱정하시길. 본인의 미래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건다는 것은 모험처럼 들린네요. 본인의 학업에 우선 충실하시고, 취업을 여기서 하든안하든 그건 졸업즈음에 생각해보세요.
브이언님 ! 안타깝네요. 도움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졸업후에도 계속 유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시던지, 취업비자를 취득하시던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영주권 스폰서해주는 업체와 연결해주는 변호사는 있는 걸로 압니다.도움 못돼, 죄송~*
자녀분과는 별개입니다. 좋은 방법은 전공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OPT를 신청하시어 취업(H1B)비자취득과 또는 투자이민,체류(E1,E2)등도 고려해보는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고 중요한것은 변호사와 상담해서 본인이 옳은정보를 갖고있어야 합니다.^-^
존말님 ! 안녕하신지요? 앞으로도 님이 아시는 정보에 대해서 Q & A 에 동참해주시면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 님이 컴박사이시니까 그부분 특히... 너무 절박한 질문들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 난중에 인연되면 한잔 꺽죠~** 힘찬 새해가 되시길,쩐 마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