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저는 불법체류를 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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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을 가진 학생입니다.
여름방학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보내고, 방학 끝날때쯤 미국에 갔다가
몸이 안좋아서 등록도 못하고 학기 시작 전에 그냥 한국에 왔습니다.
그냥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누가 그러기를
가을학기를 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방학때 잠깐 미국에 머물다 온게
불법체류였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민법을 찾아보니 다음 학기를 등록을 할 의도가 있을 때 한해서만
여름방학때 미국 머무르는게 합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갈때만 해도 등록 할 의도는 있었던건데, 피치못하게 등록도 못하고
온거거든요.. 그래도 이게 불법체류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건가요?
어차피 비자가 만료되서 비자를 다시 받을건데
그때 잠깐 머물렀던 것 때문에 문제가 되서 비자를 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런.. 좀 unusually한 경우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상담을 받아보면 좋을지라도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5-12-25 08:31
원래 여름방학전이나 여름방학동안 미리 등록하게 되어있는걸로 알게 되어있는데요. 아마도 인터내셔날 스튜던트 오피스 어드바이져와 의논하세요.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진다면 불법체류라고 할수있지만 그정도가지고는 아무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정상참작이 된다는 거지요
만약 미국비자가 없는 사람이 미국내공항에서 transfer하기위해 잠시 머물던중 응급수술이 필요해서 미국내 병원에 들어왔다면 이것이 과연 불법체류일까요. 충분히 설명이 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