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E2 배우자 --> H1B 변경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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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5일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E2 배우자입니다. 한 회사와 내년 4월에 신청 가능한 H1B(2006년 10월 시작)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입사가능성에 대해 논의중입니다. 지금은 EAD(Work permit: 06년 7월 5일까지)를 가질 수 있어 일을 당장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내년 7월 5일 부터 9월 30일까지의 부분에 대해 해석이 분명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1) 4월에 H1B를 접수하여 제대로 접수증을 받기만 하면 grace period에 들어가 문제가 없이 일할 수 있을까요? --- EAD연장이 안되어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2) 비자신청을 하면 3개월 이내에 다른타입의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지요? E2연장을 하려면 3월에서 5월까지가 적정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이슈가 될 수 있는 3개월 안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미리 해야 할지요?
E2연장이 굳이 필요없다면 안하고 싶어서요. 돈도 많이 들고 E2 승인 받을 때 했던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걸 하고 있거든요. 안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만 두고싶은 마음이 더 많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1) 4월에 H1B를 접수하여 제대로 접수증을 받기만 하면 grace period에 들어가 문제가 없이 일할 수 있을까요? --- EAD연장이 안되어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2) 비자신청을 하면 3개월 이내에 다른타입의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지요? E2연장을 하려면 3월에서 5월까지가 적정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이슈가 될 수 있는 3개월 안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미리 해야 할지요?
E2연장이 굳이 필요없다면 안하고 싶어서요. 돈도 많이 들고 E2 승인 받을 때 했던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걸 하고 있거든요. 안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만 두고싶은 마음이 더 많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5-12-0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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