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정흠 변호사님~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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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에 한국을 잠시 다녀오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여권의 기간만료일은 2009년 까지이고
미국에 입국하기 전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받은 비자 사증의 기간만료는 2005년 5월 입니다.
IV category는 CR1 이구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작년에 입국 할때 비자 스탬프를 받았는데 스탬프에
두가지의 기간이 나와있습니다.
"CR-1 class until DEC-24-2006" 이라는 기간과
다음과 같은 문구안에 있는 기간입니다.
"PROCESSED FOR I-551.
TEMPORARY EVIDENCE OF
LAWFUL ADMISSION FOR
PWRMANENT RESIDENCE
VALID UNTIL DEC-24-2005
EMPLOYMENT AUTHORIZED
A #XXXXXXXX"
제가 가지고 있는 조건부 영주권 카드의 기간만료는 2006년 12월까지 이구요.
이 상태로 한국에 다녀와도 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여권의 기간만료일은 2009년 까지이고
미국에 입국하기 전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받은 비자 사증의 기간만료는 2005년 5월 입니다.
IV category는 CR1 이구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작년에 입국 할때 비자 스탬프를 받았는데 스탬프에
두가지의 기간이 나와있습니다.
"CR-1 class until DEC-24-2006" 이라는 기간과
다음과 같은 문구안에 있는 기간입니다.
"PROCESSED FOR I-551.
TEMPORARY EVIDENCE OF
LAWFUL ADMISSION FOR
PWRMANENT RESIDENCE
VALID UNTIL DEC-24-2005
EMPLOYMENT AUTHORIZED
A #XXXXXXXX"
제가 가지고 있는 조건부 영주권 카드의 기간만료는 2006년 12월까지 이구요.
이 상태로 한국에 다녀와도 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5-12-06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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