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변호사님께 문의: 결혼과 아이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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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조언 또는 경험있으셨던 분들의 충고를 기다립니다.
저는 이혼했고 제아이의 호적은 아직 한국 아빠 호적에 있습니다.
저는 이곳 시민권자와 곧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텐데...
저와 함께 J2비자로 왔던 아들도 (한국에 호적이 있어도) 같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호적을 제게로 옮겨야 동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친절하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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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했고 제아이의 호적은 아직 한국 아빠 호적에 있습니다.
저는 이곳 시민권자와 곧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텐데...
저와 함께 J2비자로 왔던 아들도 (한국에 호적이 있어도) 같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호적을 제게로 옮겨야 동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친절하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작성일2005-12-14 08:35
한 이민서비스국 직원은 모자관계만 분명하면 자격이 된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그말 믿고 진행하다가도 나중에 문제제기가 될 수 있으니 미리 호적을 옮기던지 아니면 적어도 아빠로부터 legal custody라도 옮기는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