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친정아버지를 한국에서 모셔올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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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계신 친정아버지를 모셔오고 싶은데, 무엇을 먼저 해야할지 몰라서요.
남편은 시민권자고,저는 임시영주권 받은지 1년 됐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신후 ,제가 시민권을 취득할때까지 연장신청은 가능한가요?
돌봐드릴 사람이 저 밖에 없어서 다시 한국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는것은 무리에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남편은 시민권자고,저는 임시영주권 받은지 1년 됐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신후 ,제가 시민권을 취득할때까지 연장신청은 가능한가요?
돌봐드릴 사람이 저 밖에 없어서 다시 한국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는것은 무리에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5-12-15 13:20
임시영주권 받고 2년 9개월째 되는날부터 시민권 신청자격이 됩니다. 신청하고도 시민권 선서하는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구요. 방문비자는 보통 6개월입니다.
돌 봐 드릴 사람이 없을 정도의 딱한 사정이라면, 방문 비자로 모셔 오는게 좋지 않을까요? 시민권 취득까지 기다릴 수 없음, 지금이라도 모셔서 서류 신청하시는게.. 근데 마음 비우셔야 합니다. 세월입니다 !!!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시고 판단 하셔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