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학생비자 EAD와 영주권 EAD사이의 상태 (정흠 변호사님 부탁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정 흠 수정 삭제 답변 관련링크 본문 6월에 나온 ead가 1년 짜리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현재는 그 ead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요즘 추세로는 그 EAD가 만료되기 전에 님이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실것 같습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5-12-16 09:3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