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H1B/H4 비자 소지자로 한국에 있는 회사를 위해 일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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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지인이 자신의 사업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일종의 온라인 교육사업인데요. 홈피의 서버도 한국에 있고, 모든것이 한국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미국내의 어떠한 사업과도 연계가 없구요. H1B/H4 비자 소유자로 온라인상을 통해서 한국의 기업을 위해서 일을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불법이 되는지요? .
작성일2005-11-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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