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수속중 21세 넘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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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속중 아이의 나이가 21세가 넘으면 그 아이는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가요?
아시는분 빨리 알려주세요.
아시는분 빨리 알려주세요.
작성일2005-11-09 11:48
[영주권 문호가 열린 날 기준 아이의 나이] 에서 [이민청원서 (I-130 or I-140) 승인나는데 걸린 기간] 을 뺀 아이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영주권 수속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 1년 내에 영주권 신청하셔야 합니다.
21세부턴 8년정도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