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결혼한 언니를 친지초청으로 데려올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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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가님이 2005-10-30 22:28:42에 쓰신글
>본인이 시민권자일경우 형제자매 초청할수 있습니다
>언니를 초청하는 것으로서 언니의 배우자,자녀 같이올수있습니다.
>자녀는 21세이하여야 하며,지금 초청한다면
>약12년정도 걸리겠습니다.
이 경우 12년 후에는 자녀의 나이가 대부분 21세 이상이 될 텐데, 서류 신청시 나이가 기준인지 혹은 승인될때의 나이가 기준인지요 ??
>본인이 시민권자일경우 형제자매 초청할수 있습니다
>언니를 초청하는 것으로서 언니의 배우자,자녀 같이올수있습니다.
>자녀는 21세이하여야 하며,지금 초청한다면
>약12년정도 걸리겠습니다.
이 경우 12년 후에는 자녀의 나이가 대부분 21세 이상이 될 텐데, 서류 신청시 나이가 기준인지 혹은 승인될때의 나이가 기준인지요 ??
작성일2005-11-01 14:54
영주권 문호가 열린 날의 나이에서 I-130 승인받는데 걸린 기간을 뺀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부모와 함께 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영주권 문호가 열린 날에서 1년 이내에 이민신청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