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투자이민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등대관련링크
본문
한국에 있는 친지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 왔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문외한이라 정말 답답하더군요..
투자이민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일정한 금액이 있을텐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구요...
가족이 모두 5명인데
자녀들은 모두 21세가 넘어서도 가족으로 같이 올 수가 있는지...
아들은 병역을 마친 후 대학 재학중이고
딸 둘은 모두 학교 졸업하고 미혼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답니다.
만일 자녀들이 모두 21세 이상이라서 부모와 함께 올 수가 없는 처지라면
아들이나 딸 명의로 투자이민을 신청한다면 그의 형제 자매는 같이 올 수가 있는지...
말하자면 부모는 한국에 있고 자녀들 셋중 한 자녀의 명의로
투자이민을 신청 할 경우 다른 자녀들도 가족으로 같이 올 수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답니다.
그리고 투자금액이 주(州)마다 틀리는지도 알고 싶군요...
제 아들녀석의 친구가족이라서 정확한 답변을 해 드렸으면 합니다.
혹시 경험이 계신 분이나 또 잘 알고 계시는 분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읽어 주신분께도 감사드리며...
작성일2005-11-01 20:24
투자이민(영주권)은 기본적으로 100만불 이상이고 투자비자(E-2)는 대부분의 스몰비즈네스 매입할 정도의 투자액이면 가능합니다. 같이 올수 있는 가족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한하므로 부모가 동반할 수는 없습니다. 성인자녀는 독립적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자금 출처 확인시 불가능한 문제 일것 같네요. 요즘은 국세청에 전산망이 발달 되서 해외 투자를 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증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나 본인들의 소득을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양도성예금증서(무기명)을 구입해서 자녀들의 통장에 입금을 시켜서 준비를 하시던 지요. (편법도 가르쳐 주는군.)
아 , 그런가요...? 이렇게 친절한 답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좋은 정보를 얻은 것 같습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