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이혼을 할 때 재산 1/2을 배우자한테 절대적으로 줘야하는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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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운패이하고 있는 집까지 하여 재산이 $240,000정도 되는데 몇년의 결혼생활을 서로 동의하에 마칠 것 같습니다.
저 돈은 정말 제가 피 흘리고 뼈 빠지게 노력해서 벌고 사고 싶은것도 단 하나 사지 않으며 모은 돈입니다. 부인은 자기가 사고 싶은거 paycheck 받자마자 다 사버리고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할 때 전 그렇게 살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충고하며 더 열심히 모은 돈입니다.
제 돈을 별 생각 없이 당연한 듯이 쓰고 고마움의 표시도 별로 한 번 보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부인이 그렇게 나오지 않기를 절대적으로 바라고 있지만 혹시나 질문합니다. California 법 상으로는 이혼을 하게 될 때 배우자가 요구하면 배우자에게 1/2을 절대적으로 줘야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배우자가 포기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나요?
이런 방법을 쓰는 정도까지 가고 싶지 않지만 만약 부인이 절대로 포기를 안 한다면 친구 또는 부모, 가족에게 증여/상속을 하고 다시 돌려 받는 방법을 쓸 수 있나요? 또는 다른 방법...?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돈은 정말 제가 피 흘리고 뼈 빠지게 노력해서 벌고 사고 싶은것도 단 하나 사지 않으며 모은 돈입니다. 부인은 자기가 사고 싶은거 paycheck 받자마자 다 사버리고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할 때 전 그렇게 살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충고하며 더 열심히 모은 돈입니다.
제 돈을 별 생각 없이 당연한 듯이 쓰고 고마움의 표시도 별로 한 번 보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부인이 그렇게 나오지 않기를 절대적으로 바라고 있지만 혹시나 질문합니다. California 법 상으로는 이혼을 하게 될 때 배우자가 요구하면 배우자에게 1/2을 절대적으로 줘야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배우자가 포기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나요?
이런 방법을 쓰는 정도까지 가고 싶지 않지만 만약 부인이 절대로 포기를 안 한다면 친구 또는 부모, 가족에게 증여/상속을 하고 다시 돌려 받는 방법을 쓸 수 있나요? 또는 다른 방법...?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일2005-11-03 08:23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같이 살며 마련한 재산이니 어쩔수 없이 줘야합니다. 미련같지 마시고 좋게 생각하고 주세요.
이혼시 재산분배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는데 캘리포니아는 Community Property 시스템을 따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주는" 것이 아니고 부인이 1/2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다른이에게 몰래 양도하면 나중에 더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답변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그럼 지금부터 재산을 양도하거나 따로 해외로 보내버리거나 한 후 1년정도 후에 헤어져도 문제가 생길까요...?
답변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님은 현재 재산의 1/2밖에 소유권이 없는 것이고 부인이 이미 1/2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재산을 빼돌린다면 "남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책임을 면할 수 는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셔도 방법없습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슈.. 마누라가 로또일등 당첨되서.. 내가 벌은돈이라고 한푼 안주고 남편 쫒아내고 딴남자랑 알콩달콩 살면 기분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