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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 시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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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김님이 2005-11-03 08:28:07에 쓰신글
>저는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됩니다. 5년 중에 2년 반 이상 미국에 연속 체류해야 자격이 되는 지요? 아니면 전체 체류기간이 2년 반 이상이 되면 자격이 되는지요?
>그리고 reentry permission을 받고 한번에 7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시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
>또 한가지  질문은 시민권 신청하고 지문 찍은 후 인터뷰 날짜 받기 전에  해외에 나갔다 인터뷰 날짜에 맞추어 들어 올 수 있는지요?
>
>수고해 주심Writer : Young     

같은 내용이라서 그냥 예전것에서 복사합니다.
 
--------------------------- 내용 ----------------------------
 SUBJECT : 시민권 거부되었다고 메일을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에 시민권 인터뷰를 했었는데 담당관이 정작 인터뷰를 하지도 않고
서류만 뒤적이더니...서류를 좀 더 내라고 했었습니다.
서류 내고 어제 메일을 받았는데...
제가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긴데다 직장생활도 했었다고 시민권 거부되었다네요.

참고로 1999년 8월에 영주권 취득했는데...
미국에 이사한 건 2001년 3월에 들어왔거든요.
99년과 2000년에 한국에서 직장 다녔구요.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으면 서류를 제출하고 250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떤게 있을까요?
전 지금 빨리 시민권을 취득하고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Written Time : 2005-07-21 11:28:06
 
  써니 (2005-07-21 13:52:16)
 영주권을 1999년에 받으셨다 하더라도 미국에 2001년에 들어 오셨으면 5년이 지난 2006년 3월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것 같습니다. 이민 변호사님과 의논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영주권을 받으시고 2년가까이 미국에 들어 오지 않으신게 걸린것 같? 
 
  역시나 (2005-07-23 14:35:46)
 미국에 온지 5년이상이 되었어도 미국에서 지낸 기간이 5년을 채워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2001년 3월에 미국에 오셨다면 써니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2006년 3월이 되야 미국에서 산지 5년이 되는거 같네요... 혹 그 사이 한국을 또 다녀가셨다면 미국에 산지 5년 
 
  역시나 (2005-07-23 14:37:42)
 5년이 안되기 때문에 더 늦어지는거구요... 미국에 온지가 아니라 산지 5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시민권 리젝트 되요.. 제 이모는 3일인가 일주일인가 모자르다고해서 나중에 다시 땄지요.
 
에 감사드립니다.

--------------------------- 비슷한것 --------------------------

Writer : 진희     
 
 
 SUBJECT : 이런게 이민국의 허점이 아닐런지..아시는 분들 답변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민권 신청은 시민권자와 결혼 후 3년, 그외에 취득자는 5년후 신청할수 있습니다.
N-400 폼에 보면 미국외의 다른나라를 언제 언제 나갔고 언제 입국 했으며 미국서 최근 5년동안 30개월을 체류해야하며 지금 사는 주소에서 최소6개월이상을 살아야한다고 합니다.
근데..제가 궁금한것은....미국 출입국시...많이 다녀본 분은 아시겠지만...제경우에는 전 미국 한국을 벌써 19번을 왕래했습니다.
출국시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즉 한국 입국시에만 한국 입국 도장을...또 한국서 출국시에도 출국 도장을..그렇게 찍어주죠.
근데 미국은 입국 시에만 도장을 찍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자가 한국을 6개월이상 나가면 안된다고 하시는데..제경우에는 영주권자로 보통11개월 반정도를 있다가 미국으로 들어온적이 4번이나 됩니다.
들어올때 어떠한 제재나 문제도 일어난 적이 없으며 나간 날짜 도장이 없기때문에 입국시 미국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한국에 얼마나 체류햇냐고 물으면 솔직히 거짓말로 2개월 3개월..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살 비즈니스 때문에 11개월 반정도를 있었는데 말입니다.
일년을 넘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미국 입국후 다시 일주일 후 한국으로 나가고..그렇게 4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것은 시민권 신청시 미국서 30개월 체류 부분입니다.
시민권 신청시 여권복사나...설사 그게 있다고 해서 여권을 분실 신고후 새여권으로 만들어 복사해서 보내면...물론 미국 입국시의 기록은 남아 있지만 미국의 출국기록은 없기때문에 30개월 체류기간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민국이 항공사와 연계가 되어 기록을 할때마다 항공사에게 문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제 상식과 경험으론 이민국에선 출입국의 확인이 ONLY 입국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한번 신청해보려합니다.
사실상 아직 미국 체류기간이 30개월이 안되었지만..한15개월 모자랍니다만...한번 신청을 해보려 합니다...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Written Time : 2005-05-12 14:46:34
 
 
 
  ???????? (2005-05-12 15:03:04)
 자세히 안보셨군요... 출국시에 항공사 데스크에서 님의 영주권을 컴퓨터에 대고 긁습니다. 그게 바로 공식적인 님의 출국기록입니다. 만약 님이 거짓말을 한다면 일단 미국은 님의 말을 믿어줍니다. 왜냐하면 항공사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잘 못됬을 수도 있기 때문 
 
 
 
  ???????? (2005-05-12 15:05:33)
 이지요... 하지만 님의 허위사실 보고가 잘 먹혀들어갈지 아닐지는 직접 해보시는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님의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의 뒷감당은 돌이키기 힘들겁니다.
 
 
 
 
  kim (2005-05-12 17:33:30)
 이민에 관계된 내용은 절대 거짓이 있으면 안됩니다. 이는 시민권 받은 후에도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은 금물입니다...
제발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
있는 환경에서 해결책을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작성일2005-11-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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