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자가 한국 방문할때 어떤 절차를 하고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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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수술받고 이곳에서 치료를 받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한국에 나가서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곳 병원에서 치료받은 근거와 나가야 하는 이유를 서류로 해달라고 하니,
자기네는 그런것 모른다고 하네요. 어떻게 처리하고 나가야 할까요.
한국가서 치료 받으려면 2~3년은 걸려야 할 것 같은데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곳 병원에서 치료받은 근거와 나가야 하는 이유를 서류로 해달라고 하니,
자기네는 그런것 모른다고 하네요. 어떻게 처리하고 나가야 할까요.
한국가서 치료 받으려면 2~3년은 걸려야 할 것 같은데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05-11-03 20:04
Re-entry permit는 보통 2년동안의 해외체류가 허용됩니다. 영주권자가 6개월이상 해외체류시 꼭 받아야 합니다. 치료기간이 너무 길면 영주권을 취소 당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에도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용을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요청하는 것은 의사의 재량에 따른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