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시민권 신청 자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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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김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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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은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되었습니다. 합산해서 5년 중에 2년 반 이상은 미국에 체류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Reentry permission을 받고 몇번 외국에 나가 6개월 전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7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시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시민권 신청 후에 인터뷰 날짜 받기 전에 외국에 나갔다 들어 올 수 있는지요?
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은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되었습니다. 합산해서 5년 중에 2년 반 이상은 미국에 체류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Reentry permission을 받고 몇번 외국에 나가 6개월 전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7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시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시민권 신청 후에 인터뷰 날짜 받기 전에 외국에 나갔다 들어 올 수 있는지요?
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성일2005-11-04 08:02
제가 알기론... 1년이상 나가있으면 안됩니다. 님은 글로 미루어 보아 5년중 2년 6개월 이상은 미국거주. 최장 7개월 이상 해외거주 이므로 시민권 신청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