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translator's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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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가이드라인에 보면
"Any foreign language document must be accompanied by a full English translator that the translator ahs certified as complete and correct and by the translator's certification that he or she is competent to translate the foreign language into English"
"translator's certification"이 필요한가요? 어떤 서류가 해당되나요?
I-485 가이드라인에 보면
"Any foreign language document must be accompanied by a full English translator that the translator ahs certified as complete and correct and by the translator's certification that he or she is competent to translate the foreign language into English"
"translator's certification"이 필요한가요? 어떤 서류가 해당되나요?
작성일2005-10-24 15:32
호적등본을 말합니다.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공증이라면 라이센스가 있는 Notary 가 해야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구요,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자신이 두 언어에 능통하다는 것과 자기가 아는한 사실 그대로 번역했다는 certification이 필요합니다. 번역자가 그렇게 적고 싸인하면 됩니다.